서해낚시 태안바다낚시 금어기 금지채장 안내 말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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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른 5월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.
여행, 낚시를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에
입장하시는 손님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.
해양수산부에서 매해
금어기에 해당하는 어류와 금지체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혹시라도 #안면도좌대낚시 중에 잡은신 후
기념용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온라인(SNS,블로그,까페 등)
공유시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.
금어기 어종 안내
- 주꾸미 5.11~8.31
서해낚시 대표어종
수온이 올라가면 대표적인 뜬고기(수면위 활동하는 물고기)의 대명사 고등어, 삼치는 금어기가 지났습니다.
- 전어 5.1~7.15
- 삼치 5.1~5.31
- 고등어 5.4~6.3(23`)
몇년전 삼치와 감성돔이 신설되어 포함이 되었으며
고등어금어기는 23년도에는 5.4~6.3까지 이며 24년도에는 4.23~5.22라고 합니다.
숭어 꼴뚜기는 해당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.
금지체장
안면도 바다좌대 자연식 무지개좌대 낚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어종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- 볼락 15cm
- 우럭(조피볼락) 23cm
- 쥐노래미(놀래미) 20cm
- 광어(넙치) 35cm
- 붕장어(아나고) 35cm
생각보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. 기준 미달 사이즈의 조과물이 훨씬더 많을 수 있습니다.
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잘 기억해두셨다가,
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세요!
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시
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
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니다.
(근거법 ,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, 제70조,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)
태안바다낚시
어린물고기는 더 큰 물고기가 되어 수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
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사랑꾼, 낚시꾼이 되길 바래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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